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 충족한 주택임차자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2)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임차아입금을
차입해야 하며, 3)주택임차차입금의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솽환금액의 40%(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완료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적용
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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