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료목적이외/임의비급여가 뭔가요?
손가락이 찢어져서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실비 보험금청구를했는데
파상풍-하이퍼테트주1a 금액이 보상제외금액(치료목적이외/임의비급여)로 처리됐습니다
원래 파상풍주사는 보험금청구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상풍주사는 예방목적이라고 해서 요즘 면책하더라고요. 근데 철 같은 제품에 접촉이 될 경우에 예방목적으로 하는게 그걸 치료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건 좀 아닙니다. 1회성으로 지급해달라고 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방을 위한 파상풍 주사 투여는 보상이 불가능하지만 사고로 인한 파상풍 주사는 보상대상입니다.
단순 예방접종이 아닌 감염성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항목으로 다친 후 치료 목적으로 맞은 파상풍 주사라면 실손보험금 청구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치료목적이외/임의비급여로 처리가 된 것은 심사과정에서 세부적인 판단이 다르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