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직 잘 모르는 국민연금 알려주실분 있나요
가게에서 월급받을때 4대보험 떼고 받는데 제가 일한지 2달 정도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 어플에 납부한 국민연금이 없고 미납된 국민연금이라고 뜨는데 이건 가게측에서 그냥 안낸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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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을 징수하여 4대보험공단에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무하던 회사가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된 것이며, 이는 해당
사업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 쪽에서 납부합니다.
회사가 납부를 안한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측에 정확히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내지 않았다면 납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