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통보시, 퇴직금 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매달 23일 급여일 (급여계산기준24일부터익월23일까지)입니다.
퇴사의사는 11/20일 말씀드렸고, 그날 사직서와 인수인계서 전달하고 짐싸서 나왔습니다.
올해 남은 연차 2개 21,22일 사용했습니다.
11/25일부터 새로 월급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래서 회사가 25일로 사직처리해줄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혹시 만약 회사에서 퇴사 사직서를 거부할경우 퇴직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직서 수리 거부하더라도 퇴사의사밝히면 1개월뒤 자동처리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별도기일연장 합의 없으면 14일 이내(12월4일)에 퇴직금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회사에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기가 싫어서요
노무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도기일연장 합의 없으면 14일 이내(12월4일)에 퇴직금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의사를 11.20. 말했다하더라도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말씀상으로는 불분명해보입니다. 어쨌든 퇴사일을 명시하셨다면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말씀대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은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는 것이며, 통보를 하면 그만이지 회사의 처리기한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에 퇴사 이후 임금 및 퇴직금은 반드시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하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