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실질적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해결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의 토지에 분묘를 세운 사람이 자신의 묘를 관리하기위해 해당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인정받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하는데, 토지주의 허락을 받았거나 매매에 의하거나 허락없이 몰래 20년간 워지되거나 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토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묘를 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토지 주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옮길 수 있습니다.
주인을 모르는 분묘에 대하여는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해서 개장하고, 중앙 일간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지역 관할지역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연락처를 2회 이상 공고하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유연고 분묘 : 장상법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연고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지만
2. 무연고 분묘 : 관할 관청에 분묘 철거를 위한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장사법이 생기면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01년이전 설치된 부분까지만 적용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토지에 적용가능한 분묘가 있다면 사실상 임의로 이를 이장하거나 할수 없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은 분묘의 소유자를 만나 협의하여 이장을 하는 방법과 구청 허가등을 맡고 이장하는 방법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사실상 분묘기지권 성립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묘기지권 관련 어떤 상황이신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지료받기를 원한다, 이전하기를원한다)
이런한 요구조건들이 있어야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