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의 토지에 분묘를 세운 사람이 자신의 묘를 관리하기위해 해당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인정받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하는데, 토지주의 허락을 받았거나 매매에 의하거나 허락없이 몰래 20년간 워지되거나 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토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묘를 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토지 주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옮길 수 있습니다.
주인을 모르는 분묘에 대하여는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해서 개장하고, 중앙 일간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지역 관할지역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연락처를 2회 이상 공고하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