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여도 개업 초기라 수익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일텐데 국민연금에서 거의 직후에 우편물을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국민연금이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가입통지서가 날라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