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장이 샷시 인데 4대보험 적용받을수 있나요?
지금 직장이 샷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4대보험도 뗀다 하는데
노가다 현장도 4대보험 받으면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근로장려금, 여러가지 세금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일당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를 징수하고 4대보험기관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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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일용직으로 세금 신고가 들어간다면 따로 연말정산은 없고, 근로장려금의 경우 해당이 된다면 국세청에서 따로 안내문이 자택으로 갈겁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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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다른 요건들도 충족 시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원천징수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며, 추후 소득 및 재산 요건 등만 충족한다면 장려금 등의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