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1. 02. 16. 00:21

카페나 지하철 또는 길가 등 공공장소나 야외에서 부딪히거나 들고있던 물건을 떨어트리는 등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저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는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2. 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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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2. 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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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부딧히거나 하는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2021. 02. 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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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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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대방의 고의 내지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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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1. 02. 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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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란 타인에게 과실 또는 고의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과실에 의한 행위 (부딪히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범위 (물건의 파손의 경우 수리비 상당 손해) 내에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16.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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