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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바쁜 장소에서 사람과 부딪혔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다치면 이런 것도 폭행인가요?
의도치 않게 바쁜 장소에서 사람과 부딪혔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당하게 되었다면
이런 일들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폭행으로 여겨지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도치 않았다는 것은 가해자의 주장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의로 폭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요건은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② 폭행의 고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많아서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