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채택률 높음

의도치 않게 바쁜 장소에서 사람과 부딪혔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다치면 이런 것도 폭행인가요?

의도치 않게 바쁜 장소에서 사람과 부딪혔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당하게 되었다면

이런 일들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폭행으로 여겨지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도치 않았다는 것은 가해자의 주장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의로 폭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요건은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② 폭행의 고의성입니다.

  • 안녕하세요.

    형법상 폭행죄 등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적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많아서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