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과급 세금을 먼저 안떼고 개인에게 주면 개인이 손해인가요?
성과급으로 2천 정도를 받았는데
이를 세금을 제외하지않고 전체 지급 이후.
연말정산할때 추후 세금을 떼갈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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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출되기 때문에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금 방식대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납부할 세금의 시기를 연말정산 시 까지 늦춘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공제하지 지급하셨다면 연말정산 때 정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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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는 아니며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본래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회사 임의적으로 세금을 뗄 수도 있고, 안뗄수도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