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300만원 넘어가는 기타소득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해야되는건가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300만원 넘어가는 기타소득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해야되는건가요?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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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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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중에서도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복권당첨금 등)이라면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합산하지 않으며,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뇌물,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기 때문에 모든 기타소득이 300만원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근로와 사업 기타를 합산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