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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요테111
특출난코요테11122.09.29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시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안녕하세요,

임원분이 퇴직하였고, 퇴직위로금(일시금)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 인지 '퇴직소득' 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원퇴직급여규정에는 '특별공로가 인정된 임원에 한하여서는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별도 한도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소득세 구분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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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임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금액을 계산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3.01.01 이후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사내규정과 무관하게 사실상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성격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신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으로 같이 신고하시고 원천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