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전에 뇌질환으로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뇌질환(뇌경색 및 뇌출혈) 으로 약1달전에 장애등급으로 심하지않은 장애로 판정 받았습니다.
2년동안 뇌질환과 당뇨와 싸우고 1년전부터는 당뇨합병증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다음주 첫 투석을 시작할 예정이예요. 문제는 보행이 힘든 상태(지팡이로는 걷지만, 일어나고 앉는게 힘들어 부축이 무조건 필요하며 지팡이로 걷는것 조차 많이 힘들어하심)가 되었어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어 요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도 신청한상태이고(현재 장기요양등급은 아직 안나옴) 장애등급을 1달전에 판정받았지만 현재 보행이 힘든 상태로 이의제기(?)를 해서 장애등급을 다시 판정받고 싶은데 가능한 걸까요..?
투석을 시작하면 3달 이후에 장애등급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혼자 보행이 힘든 상태로 3달기다리고 다시 심사하고 그 기간을 기다려야하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심신장애진단서 뇌병변장애로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장애등급이 예전에는 1~6급으로 요즘은 심하지 않은과 심한으로 나누어서 판정을 합니다.
이때, 등급의 기준은 일상생활동작이라고 하는 ADL - MBI 지표를 가지고 등급을 판정하기 때문에 잘 못걸으시는것 같아도 심하지 않은으로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가 떨어지게 평가가 되어야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텐데 이럴려면 왜 앞전의 평가결과가 좋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해서 쉽지 않으실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의 평가결과가 실제 환자분의 기능보다 좋게 평가가 된것인지, 아니면 환자분의 상태가 심한 장애를 판정받을 정도가 아닌것인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