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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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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대여 서비스 사업을 하려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될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공간대여 서비스로 스튜디오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려합니다. 일반적인 공간 대여가 아닌 성인용 콘텐츠다보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범위로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사업자체가 불가능할까요?

코스프레 복장 대여, 콘텐츠 제작용 성인용품 대여, 토크쇼 처럼 할 수 있는 공간 대여입니다.

퇴폐 업소(마사지, 만남주선, 유사성행위 등)가 아닌 위와 같은 스튜디오를 만드려하는데 가능한 범위가 어느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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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합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_%EB%B3%B4%ED%98%B8%EB%B2%95/%EC%A0%9C29%EC%A1%B0

    음란물 제작은 불법이므로, 제작되는 콘텐츠가 음란물이 아닌 성인용 콘텐츠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성인용 콘텐츠라도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성인 콘텐츠는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 시 사용되는 모든 자료(음악, 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하고, 출연자의 초상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출연자와의 계약을 통해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공간 대여 사업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스튜디오 공간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는 건축물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