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를 당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도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한 1년 정도 지나긴 했습니다. 판매자 집 주소나 전화번호는 모르고 판매자 이름이랑 이체 한 내역만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이체 한 내역의 이름이랑 본인 실명이랑 다르게 보내게 됐는데 이런 문제는 신고하는 데에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우선 이체내역과 추가 증빙자료가 있다면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담당조사관과 이야기를 해보는것이 좋을거 같아요.

  • 1년정도 지났으면 신고를 해도 벌적처벌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조금 빨리 했다면 좋았을거같네요 사기당하지않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