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종보통면허로 300cc오토바이보험 가입가능한가요?
혹시 가입이되면 제가아닌 가족이 면허가지고있는채로 타고 사고나면 자동차보험도 할증이붙나요?
오토바이보험은 아무런지식이없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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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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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종보통면허로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륜차보험 역시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 의무가입으로 별도가 가입해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종보통은 300cc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고가나면 무면허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종보통면허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하고 125cc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위해서는 원동기장치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면허로 운전시에는 무면허로 보험을 가입하여도 보험처리가 안되며 사고시에는 무면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