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남친이 갑자기 돈을 달라는고 하는데 돈을 안주겠다니까 신고한대요
전남친이 갑자기 연락와서 돈을 달라고 말하네요 사귈때 다 갚지 말라고 말해서 돈을 갚지않았는데 오늘 연락와서 돈 달래요 2만5천원을 달래서 저는 사귈때 당시에 돈을 갚지말라고 해서 돈을 안주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전남친이 제 아빠 3만원 벨트를 망가트리고 아무런 조치도 안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걸 말했더니 갑자기 술값 4마원 텔값4만원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신고하다고 하네요 자기는 합의금 더 부를거래요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