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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열정넘치는무화과
국민연금97만원받고있고 아파트1억1채갖고있고 재산은없고 직업도없고 만64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되는지요?
거주지는 경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빈치스푸맛
수급자격을 논할때 1억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탈락이다 이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할 것은 제하고 기본재산공제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반인은 알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부양가족관계 자동차여부 금융소득 가족들이 생활비 보내준 게 있으면 그런 사소한 것 다 조사하고 수급이 결정되요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무조건 주민센터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직접 관할주민센터 가서셔 복지담장자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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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재산이 1억이 있다는 뜻이 아닌 가요
제가 보기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97만원을 받아서 일단 생계급여는 안되고요,주거나 의료도 어려워보입니다.
차상위는 될 수도 있습니다.
빚이 없다면 그렇고요,빚이 많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을 받는게 가장 확실하고요,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대로협력하는물범
기초생활수급자
ㆍ중위소득 30~50% 이하(급여별 상이)
ㆍ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ㆍ중위소득 50% 이하
ㆍ의료비 경감, 통신비 할인, 전기요금 감면 등
2026년 기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월 82만 원 이하
의료급여: 월 102만 원 이하
주거급여: 월 123만 원 이하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월 128만 원 이하
자격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한참존경스러운사과잼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시는게 제일 정확한방법입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셔서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