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수급 자격

국민연금97만원받고있고 아파트1억1채갖고있고 재산은없고 직업도없고 만64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되는지요?

거주지는 경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급자격을 논할때 1억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탈락이다 이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할 것은 제하고 기본재산공제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반인은 알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부양가족관계 자동차여부 금융소득 가족들이 생활비 보내준 게 있으면 그런 사소한 것 다 조사하고 수급이 결정되요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무조건 주민센터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직접 관할주민센터 가서셔 복지담장자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재산이 1억이 있다는 뜻이 아닌 가요

    제가 보기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97만원을 받아서 일단 생계급여는 안되고요,주거나 의료도 어려워보입니다.

    차상위는 될 수도 있습니다.

    빚이 없다면 그렇고요,빚이 많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을 받는게 가장 확실하고요,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ㆍ중위소득 30~50% 이하(급여별 상이)

    ㆍ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ㆍ중위소득 50% 이하

    ㆍ의료비 경감, 통신비 할인, 전기요금 감면 등

    2026년 기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월 82만 원 이하

    의료급여: 월 102만 원 이하

    주거급여: 월 123만 원 이하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월 128만 원 이하

    자격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시는게 제일 정확한방법입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셔서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