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93만원 수급자로 재산이 없는사람인데 차상위 수급자가 가능한가요?

지인의 사정입니다 나이63세로 국민연금 93만원 수령외에는 재산이라곤 예금 1000만원도 안됩니다

몸이아파 직업도 가질수없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자이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수급자는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 93만원을 수령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없다면, 차상위계층 수급 자격도 어렵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조건이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로 인해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기준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