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받고 계신 국민연금 액수 혹은 본인도 모르게
잡혀있는 소득(근로·사업·이자 등) 또는
가구 구성 형태(배우자 유무)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재산과 차가 없는데도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으셨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국민연금은 받는 금액 100%가 소득으로 잡혀요
✨다른 소득과 합쳐서 혼자 살면 월 247만 원, 부부라면 월 395만 원을 넘으면 탈락이에요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있는 경우
✨본인은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남편/아내)의 명의로 된 소득이나 재산이 합산되어 기준을 넘었을 수 있어요
✨일자리가 있어 근로소득이 잡히는 경우
✨현재 하고 계신 일의 월급(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이 합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내 소득인정액이 왜 기준을 넘었는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