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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나이는 10,065 세 이상이며 집은 100,000,000 짜리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다른 재산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있지만 앞으로 소득은 없다고 할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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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주택과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득 뿐 아니라 재산, 부양의무자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답변부터 바로 드리면 현재 상황(1억원 주택 1채 보유, 향후 소득 없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인 1인 가구 월기준액으로 1,114,222원 이하이어야 되고 소유 재산이 각 급여별 재산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소득평가액은 0이며 현재 서울거주시엔 소득환산 대상 재산은 재산가액−기본재산액을 뺀값으로 3100만원으로서 월 소득환산액 26867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다른 모든 지역을 고려해도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모든 급여의 선정 기준을 크게 하회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충족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나이 제한 없이 현재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고, 재산(주택 1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1채가 있더라도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주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없다면 재산이 있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65세 이상의 1인 가구인 경우 1억원의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보시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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