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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새까만메뚜기73
새까만메뚜기73

개인회생중 3회차 미납으로 폐지 될것 같아요

개인회생중에 3회차 미납으로

폐지 위기입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 사직 되어

실업급여 신청 해둔 상태 인데

5급 경증 장애인 상태인데

생활고로 인하여 계속 납입이 어려울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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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3회 이상 변제금 미납 시 법원은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등 사유로 납입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미납 사유를 소명하고 변제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폐지 결정 시 즉시항고 및 재신청도 가능하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금 납부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를 소명해서 변제 계획안 변경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