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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타이어 옆구리쪽 터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포트홀 지나자마자 펑소리나면서 타이어가 터졌는데

(옆쪽에 차가 지나가고있어서 미처 피하지못하는상황이라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타이어 선결제로 한 상태인데 혹시 이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손해배상청구하게되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과 사진 가지고 연락하시면, 확인 후 보상 가능해 보입니다. 수리 후 수리 영수증 등 제출하시면 실비로 처리해 줄 겁니다.

  • 도로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파손된 타이어 교체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나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여부는 사고조사를 해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 또는 도로 공사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린 후에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지자체나 도로 공사 자체에서 보상이 되면 손해 배상이 수월한

    편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 국가 배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복잡하고 손해 배상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이어 선결제로 한 상태인데 혹시 이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손해배상청구하게되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

    : 통상 도로의 포트홀로 인한 사고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르면 50%정도로 나오는 추세로 50~70%까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