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으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굳건****
2020. 03. 11. 11:34

3개월여 병가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안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보내면 되는것인지요?

연말정산 지연으로 환급 받을게 있는데도 일부 차감되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3개월 병가로 인해서 연말정산기간을 놓치셨다면,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1일 ~5월31일)에 관할지역 세무서직접가셔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거나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해서 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해서 진행

또한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시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최대 5년 이내 것까지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에 실수로 빠진 연말정산 관련 내역(공제받을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나 개인적으로 회사에 알리기 싫은 정보등도 직접 신청하시면 환급을 받을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