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 감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동일세대에게 증여를 한 경우)
남편 소유의 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랑 함께 농사를 30년 넘게 같이 지었고 약 1년 전에 남편에게 농지를 증여를 받았고
현재 농어촌공사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해당 농지 B 아내 소유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해당 농지는 이월과세 적용 대상으로 증여받은 농지는 1년 이상 2년 미만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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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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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증여일 이후의 기간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는 감면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고 10년(5년) 내 증여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0%, 세율은 기본세율 적용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세액이 더 크다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에 가능하지만 증여받고 팔 경우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월과세 대상일 경우, 증여자 기준 양도세 vs 수증자 기준 양도세 큰 금액으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