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무슨 죄에 해당 하나요?

2019. 07. 23. 00:17

주택밀집 지역이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데,주차자리가 나면 우선 먼저 주차해 버리면 자기 주차구역이 되는 그런,동네에서 한 빌라건물앞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가서 차량을 보는 순간 차량 앞바퀴 오른쪽바퀴가 펑크가 나있어,가까운 카센터에 연락해 기사님이 오셔서 확인 한 결과 누군가 타이어 공기주입구 마개를 열고 그안에 아주 작은 돌?을 넣고 마개를 돌려 아주 서서히 바람이 빠지게 했다고 ,모르고 운행했으면 큰일 날뻔 했다고 하시는데,이런 경우 범인을 잡으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잘살피셔서 큰사고를 막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한 악의적인 계획범죄로 정말 죄질이 안 좋네요

죄명은 손괴죄 입니다. (상해미수나 살인미수까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약 초범이라면 구속까지는 힘들고 벌금형에서 결정될것입니다.

범인 꼭 잡아 엄벌하길 바랍니다.

2019. 07. 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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