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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민규좌아림
우민규좌아림23.05.30
자동차 주차된차량 피해신고어떻게하나요?

가끔씩 늦게퇴근할경우 아파트주차공간이부족하여 아파트주변길에 주차를합니다 이번경우 주차된곳이 하천길따라 운동하는입구에주차를했는데 통행에불편할꺼같아 최대한 입구쪽을피해 반정도가려지게 주차를했는데 아침에 와보니 백미러를 펴지는쪽으로 양쪽다꺽어놓고 차에 이물질들을 투척해놓았더라구요...출근시간은 5시30분정도에 출근을해서 일찍 빼주는편이구요...이같은경우 신고해서 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조그만퓨마48입니다.

    큰 도시는 구청 작은 도시는 시청에 관련 부서에 신고하시면 바로 와서 차량 떠서 갑니다. 불법 주정차는 그렇게 신고 하시면 될 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잘생긴가마우지31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본인이 직접 블랙박스 또는 주변 cctv를 확보해놓는게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있다면 상대방을 찾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찾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바다꿩289입니다.안녕하세요 맘이마니상했겠네요 요즘보면정신이상자들이많이있나봐요. 경찰서신고했어 보상받으세요 제울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바로 112또는 경찰관서에 신고 하세요 충분히 보상을 받을수 있고 주변에 시시티브가 곳곳에 있어서 잡을수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