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아파트 단지 주차장내에 정상 주차를 하였다면 주차차량은 과실이 없는 상황으로,
아파트 담장이 왜 무너졌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아파트 담장이 무너졌다면 이는 아파트측의 담당 관리소홀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측에 보상을 요구하여야 하고,
누군가 담장을 박아 그 영향으로 담장이 무너졌다면 해당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책임에 대하여 분쟁이 있다면 일단 님의 자차로 보험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책임이 있는 자를 찾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