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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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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주차장에 주차후 아침출근하려고차량을확인하여보니 차량이 담장무너져 파손된상태임

아파트단지내주차장 주차후 아침출근하려고 차량을확인하여보니 아파트담장이 무너져 주차된차량파손되엇습니다

어떻게 보상받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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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고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담장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사고 처리를 해줄 것이며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아파트 단지 주차장내에 정상 주차를 하였다면 주차차량은 과실이 없는 상황으로,

      아파트 담장이 왜 무너졌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아파트 담장이 무너졌다면 이는 아파트측의 담당 관리소홀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측에 보상을 요구하여야 하고,

      누군가 담장을 박아 그 영향으로 담장이 무너졌다면 해당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책임에 대하여 분쟁이 있다면 일단 님의 자차로 보험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책임이 있는 자를 찾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된 곳이 주차장이기에 주차 된 차량의 과실은 없기에 결국 담벼락을 관리해야 하는 주체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업체가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해 달라고 해서 담당자 나오면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에 관해 보상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