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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염소282
대범한염소282

자발적인 무임금 노동(근로계약X)

기업형 슈퍼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 약정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해당 사업장 관리자와 친분이 있었기에 계약종료 후에 약 1주일간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하루 3~4시간 자발적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준거라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사가 알게되면 관리자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는지? 근로기준법상의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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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문제됩니다. 즉, 사업의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임의적으로 특정 직원을 무급으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고, 회사에서 문제삼을지는 회사의 판단입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관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발적으로 업무에 도움을 준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는 하나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무임금 노동이 분명하고, 일을 한 사람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자체가 아니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소지도 없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근로자가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자발적이고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특정인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회사(대표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르바이트 직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준거라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사가 알게되면 관리자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는지? 근로기준법상의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임금을 받지 않고 도와주는 것은 근로가 아니므로, 노동법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