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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망둥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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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나스닥 100 매매시 세금은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나스닥 100 매매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또 배당 받았을때의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에서 국내 상장 나스닥 100ETF를 거래하는 경우 손익통산으로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형 400만원) 혜택이 있으며 이후에는 분리과세 9.9% 적용이 됩니다.

    분배금의 경우 세금없이 전액 계좌로 들어오며 만기시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로 혜택을 받을수 있어 일반계좌 15.4%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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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나스닥100 ETF를 매매해 발생한 수익은 계좌 내에서 합산 과세되며 일정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약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ETF 분배금도 동일하게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으로 합산되어 같은 비과세 한도와 9.9%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를 매매하실 때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의 손익까지 세금이 0원이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ISA 계좌를 해지하거나 만기될 때 까지 세금을 15.4% 떼지 않고 그대로 투자가 가능한 과세 이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ISA계좌에서는 200만원까지 세금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 만약 일반계좌에서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한국상장된 미국 ETF의 경우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리게 됩니다.

    • 이것이 ISA계좌에서는 면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상장 나스닥100 ETF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계좌 내에서 손익이 통산됩니다. 만기 시 전체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일반 계좌의 15.4% 배당세나 해외 직투 22% 양도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계좌 내에서는 세금이 바로 빠지지 않고 만기 해지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나스닥 100지수를 기초로한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해당 주식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배당을 통한 분배금입니다 이는 둘다 배당수익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ISA계좌에서 발생된 배당수익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며 이후 초과분은 15.4프로의 원천징수가 아닌 9.9프로가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나스닥 100 ETF를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ISA 계좌 내에서는 매매차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만 ISA 계좌에서는 배당소득도 비과세 처리됩니다. 따라서 ISA 내에서 배당받은 분배금은 별도의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