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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찬따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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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수익시 세금 납부 관련

국내 증권사 통해 나스닥 ETF 상품 투자후 수익 발생시

세금 비율은 어떻게 되며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국내 ETF랑 비교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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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해외주식의 ETF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에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되고,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한편,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로부터 수취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