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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침착함
제가 지금 ISA계좌를 만들고 S&P500 종목에 10년 투자한후
10년뒤에 그걸 팔았을때 수익이 나면 세금이 알아서 나가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세금을 따로 더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9ISA)에 가입하여 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과세는 해당 개인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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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는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