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1.19

개인연금저축 및 IRP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증권사의 계좌로 연금저축펀드 및 IRP로 주식 등을 매수한 후 수익이 나는 경우 수익금액에 대한 세금은 해지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납부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번에 세금 납부가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수령전까지는 세금납부가 없습니다.

    수령시 1) 연금수령(55세 이후 연간 한도에 맞게 수령하는 경우) -> 운용수익 세율은 3.3~5.5%

    2) 연금외수령 : 16.5%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에서 투자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과세가 유예가 되는 것으로

    추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으로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후 만 55셍 이후 만 5년 이상 납입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시점에 연금

    소득세로 지급시에 5.5~3.3%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금을 수령하거나 isa비과세 한도 초과 또는 해지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