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와 합가, 분양권이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A집 본인 : 22년 6월 매도완료
B집 본인 : 21년 8월 입주후 현재 거주증,
24년 8월 매도계약, 12월 잔금받을예정
C집 형제 : 22년 5월 아파트당첨,
23년 8월 본인과 세대 합가
형제가 분양권취득 일년후 본인과 합가를 했는데,
형제자매도 같이 살면 1가구로 보아서 2주택이 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의 상황에서 B집을 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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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그들이 소유한 주택수 (분양권 포함) 합산하여 세대의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비과세 판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완전하나 b주택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가 동일한 주소지로 합가하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당시 동일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