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성립 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내 채팅
어제 남자친구랑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 남자친구 닉네임 제 실명입니다 어떤 한 유저가 게임 내에서 저와 말싸움을 하다가 게임이 끝난 후 저희 그룹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ㅇㅇ이가 불쌍하노 쳐 데리고 가서 빨아야겠노라고 하였고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할 거라고 그만하라는 스탠스를 취하자 또 ㅇㅇ이는 뭐하고있노 내옆에서 내꺼빨고 있는데 좀 챙겨가랑 어우 맛있노 라고 저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습니다 정말 그순간 너무 수치스러웠고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만 있는 공간이 아니고, 제 남자친구도 볼 수 있는 채팅에서 저에게 성희롱을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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