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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부유한배짱이
내꿈은부유한배짱이

할부금융 못 갚았을 때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카드 할부나 차량할부

대금일에 못갚을 때 집행되는 절차가 모두 같나요??


n영업일은 사측에서 기다려주다가

특정 영업일 지나면 어디로 넘어가서 해결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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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영업일 5일차가 지나면서 즉시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바로 채권추심으로 이관하지는 않고 단기채권팀에서 30일이내로 독촉을 하고

      90일쯤부터 장기채권팀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 후 독촉장을 내용증명식으로 보내

      압류에 필요한 요식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할부금융을 갚지 못하면

      채권추심이 들어올 것이고 이는 금융기관마다

      다소 기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할부금이라는 것은 결국 원금을 갚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영업일은 보통 14영업일을 이야기해요. 14영업일이 경과하게 되면 대출원금에 대해서 보통 해당 금융기관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넘어가게 되고 해당 부서에서 '가압류'와 함께 경매 절차를 시작하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