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중에 전원 요양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2019. 07. 30. 19:13

안녕하세요 아시는 지인 분이 전원요양을 신청 한다 하더라구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거라서요 본론으로 말하자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중에 전원 요양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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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전원요양이라 함은 요양중인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간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간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전원요양에 관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전원 요양)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1.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요양 중인 근로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전원(轉院)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2019. 07. 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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