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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당당함이넘치는농어
다소당당함이넘치는농어

쿠우쿠우 알바 중인데 택배 상하차 보다 더 힘들어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쿠우쿠우 알바중인데 근로 계약서에 총 1시간 30분

쉬는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점심시간 30분 빼고 쉬는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곤 수습기간 10%로 가저가는데 이럴거면 그만 두는게 답이겠죠?

그리고 고용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랑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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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어길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딱히 이익이 없는 규정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4시간당 최소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만약 이것을 어겼다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노동법 위반 규정입니다.

    수습기간 10% 감액은 계약을 그렇게 하신 것이라 어쩔 수 없고

    휴게시간과 낮은 급여를 고려했을 때 퇴사하시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하고, 실제 이보다 적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