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하지 않고 금액 입금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거래처(개인사업자) 10만원 가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입금 되면 잡이익으로 처리할 예정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