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특별교육 강사 자격관련 질의응답

3톤 미만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고, 관리감독자분께서 지게차 특별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자격증이 있었지만, 교육 시기를 놓쳐 갱신된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앞으로의 사업장 특별교육 강의를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이윤 목적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인철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태에서 교육을 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교수여도 괜찮은 것처럼 교육과 지게차 운전은 별개로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호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말이 좀 이해가 안되는데 본인이 강의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교육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격증이 있는 상태서 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윤목적이 없으시더라도 담배값이라도 받으시면 문제가 될듯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