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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랑인83

방랑인83

작년 7월쯤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유흥)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이 안나는데 업소가 찍혀있더라고요.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년 7월쯤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유흥)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이 안납니다. 업소가 찍혀 있어서..개인으로 입금처리하고 회사하고는 정리가 되엇는데요, 당시 유흥업소라서 찝찝해서요..추후에 단속이나 이런거에 적발이 되었을때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니 회사로 연락이 오나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적발되더라도 해당 회사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는 그 이후 법률 상담을 통해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이미 해당 사안을 정리한 문건이 있다면 부인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