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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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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사용, 항공권사용 증빙관련문의요

입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과거 카드내역 보다보니 택시나 항공권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따로 여기에 대해 출장이나 출퇴근, 혹은 업무상 회사에서 세무서나 어디를 이동할때 사용한 택시라는 것을 증빙할만한 내역은 카드내역밖에 없고요. 항공권도 마찬가지로 출장시 혹인 업무차 어느 지역이동을 위해 혹은 어느 나라이동을 위해 사용했다는 내역은 없고 카드내역 뿐인데

1 - 택시, 항공권 전부 우선 여비교통비로 처리된것같은데 세부내역없어도 문제는 없을까요? 세무조사나 뭐 그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여비교통비의 경우 임직원이 업무상 사용한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특수관계인이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경비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지출결의서를 통해 해당 교통비의 사유 등을 기록,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지출결의서 등 내부문서가 없다면 택시비 등은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지만, 외국항공비의 경우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권지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출결의서 등은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