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말도 없이 갑자기 돈을 보냈는데요
제목 그대로 채무자가 말도 없이 갑자기 100만 원 가량을 보냈는데 이 계좌 이체 내역 만으로
원래 채무는 220만 원 가량인데 이를 채무를 변제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 증여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채무 변제 확인서와 같은 서류 없이도 이를 채무 변제를 위해 보냈다고 증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갑자기 돈을 보낸 상황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돈을 보냈다면, 이는 채무 변제의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한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채무가 220만 원이라는 사실이 문서나 기타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송금 시 '채무 변제'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더욱 명확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분 변제가 있었다면, 이번 송금도 같은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 만기일이나 약속한 변제일에 근접해 송금되었다면 변제 목적으로 추정하기 쉽습니다. 송금액이 채무액의 일부나 약정한 분할 상환액과 일치한다면 변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 변제 확인서가 없어도 위의 정황들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완전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송금 목적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송금 시 목적을 명시하도록 요청하고, 정기적으로 채무 잔액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세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말없이 돈을 보냈다면 그의 관계를 봤을 때 채무변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증여를 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증여를 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