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말도 없이 갑자기 돈을 보냈는데요
제목 그대로 채무자가 말도 없이 갑자기 100만 원 가량을 보냈는데 이 계좌 이체 내역 만으로
원래 채무는 220만 원 가량인데 이를 채무를 변제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 증여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채무 변제 확인서와 같은 서류 없이도 이를 채무 변제를 위해 보냈다고 증명이 가능한가요?
법률
제목 그대로 채무자가 말도 없이 갑자기 100만 원 가량을 보냈는데 이 계좌 이체 내역 만으로
원래 채무는 220만 원 가량인데 이를 채무를 변제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 증여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채무 변제 확인서와 같은 서류 없이도 이를 채무 변제를 위해 보냈다고 증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