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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자랑스러운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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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요건 질문합니다

모친과 1세대1주택으로 산지 약8년이 됩니다

1주택을 보유한 딸이 현주택으로 전입(2026.1.1.)하였다가 6개월 거주후 (2026.7.1.)나갔다면 10년 기간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일자가 2026.7.1.부터 다시 10년 다시 시작하나요 아니면 8년 기간이 계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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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1주택에 자녀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하여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를 해야 하며,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동거주택상속

    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직계비속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인 자녀라면 해당 기간동안은 동거주택기간 10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기간은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같이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