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년전 불법건축물 추징금나왓네요
40년넘은집에 살고잇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살던터인데 90년정도 가정
불법적으로 건축된곳이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통지서가날라왓네요. 변경하려고하니 이것저것 걸리는게많고 수정이 안되는상황인데..
그냥 추징금을 내면서 써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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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 등에 허가된 부분 외에 불법적으로
증축 등을 한 경우 위반건축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면 과태료 등을 납부하면서 사용하시거나 철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세무와는 무관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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