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직접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이 숫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포함한 총합입니다.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를 나누는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국회의원 수도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인구 변화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기존 지역구를 나누어 새로운 선거구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기존 선거구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