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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외국인들이 렌탈이나 사고처서 벌금을 받는데 이러한 과태료가 한국에 놀러온곳으로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날라가는것은 맞으나 외국인은 외국으로 도망가서 돈은 못 받고 나라세금으로 과태료 용지만 계속 보내는게 맞나 싶어요 이런거는 어떻게 안될까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하고 출국하면 실제 징수는 어렵습니다.
국제 범죄자 추적이나 과태료 징수를 위한 국제 협약이 제한적이라 강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출국 시 출국금지 조치, 비자 발급 제한 등 행정 조치를 활용하기는 합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정부 간 혐력과 법적 체계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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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푸들223
외국인 과태료 미납은 현재로선 실질적인 회수 수단이 없으며 출국을 막거나 해외까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제도는 없으며 재입국 시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