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금인과 업무지시인이 다르면 고용주는 누가 되는건가요?
입금인과 업무지시인이 다르면 고용주는 누가 되는건가요?
서울에서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실질적으로 저를 부르고, 일할 때도 업무 지시를 했는데 입금은 집 주인이 했어요 (하루 일당 받고 일함 도급아님)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고용주는 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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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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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 계약관계, 업무 방식을 알아야 겠으나,
말씀주신 집주인은 단순히 고객에 불과하다면, 입금 주체와 관계없이 질문자 분을 부른 인테리어 업자가 사업주가 될 것 입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질문자 분을 고용했던 내역 / 업무 지시한 내역 / 4대보험 또는 사업자 신고한 내역 등을 모아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할 당시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자를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