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기위해 기어중립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 및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기어중립을 해놓고 이중주차를 해놓는 차량이 많은데 한번씩 약간 기울어진 곳에 차량을 이중주차해놓는 경우 잘못 밀경우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출근을 위해 혼자 밀기때문에 부딪힐 뻔한경우가 있는데 만약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되면 100프로 차량을 이동시킨 사람의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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