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의로운오랑우탄58
의로운오랑우탄58

가해자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것도 가해자의 생기부에 영원히 기록 되나요?

가해자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것도 가해자의 생기부에 영원히 기록 되나요? 아니면 기록이 아예 안되나요? 알려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다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 삭제되는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 봉사)

    7호(학급교체)

    그 외의 조치사항은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지만, 해당 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추가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해 조치사항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인해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에도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